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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혁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7집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85 - 220 (36page)
DOI
10.56544/JBLR.2021.12.67.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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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동일관계) 또는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선결관계) 또는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 관계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로 삼은 경우(모순관계)에 작용한다. 이 중 모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순관계의 판단기준을 설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확정짓는 것 역시 중요하다.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정하고 있는 제216조 제1항의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는 판결주문에 기재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기판력이 생긴다는 의미가 아니며, 주문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는 의미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판결이유 중 판단에 대해서도 기판력을 인정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따라서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를 소송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나 ‘등기원인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청구청구권’의 존부를 소송물로 하는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원고 승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의 구성요소인지, 판결주문에 기재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이유 중 판단에 불과한 ‘매매 등 등기원인의 존재나 그 유효’ 또는 ‘등기원인 무효’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으며, 오로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자체의 존재에 대해서만 발생한다. 그리고 위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했다고 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부존재에 대해서도 기판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모순관계에 대한 위 정의에 따를 때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에서 확정되지 않은 판결이유 중의 판단과 모순된다고 하더라도 기판력이 작용하는 모순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판례의 입장과 달리, 등기원인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말소등기 경료 후 원고를 상대로 종전의 등기원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더라도 기판력이 작용하는 모순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과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
Ⅲ.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과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Ⅳ.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과 말소등기청구소송이 모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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