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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金尙永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7卷 第3號(通卷 第89號)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311 - 33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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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개념이나 정의 속에 이미 기판력의 작용과 범위가 명시되어 있거나 내재되어 있으므로, 기판력이 미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판력의 작용을 도외시한 채 기판력의 범위의 어느 하나만 고찰하여서는 안 되고, 먼저 기판력의 작용국면의 3가지 유형(동일 · 선결 · 모순)이라는 판단도구를 통해 기판력이 작용하는지(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이와 달리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의 작용과 관련하여 종래 기판력의 작용과 거의 무관하게 이루어진 계쟁물의 승계인 등에 대한 기판력 확장 문제에 관한 논의에 대하여 비판적 고찰을 하였다.
따라서 우선 기판력의 작용국면에서의 3가지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 후,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만약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다음으로 기판력의 범위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이 없는지를 고찰한 후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기판력의 작용(국면)과 범위에 대하여 혼동을 하거나 기판력의 작용(국면)과 범위의 논리적 선후관계에 대하여 다소 혼선을 빚고 있는 경우에 올바른 방향과 지침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해석과 부합되게 기판력이 작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변론종결 후에 계쟁물을 승계한 자라 하더라도 그에게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판 2013다53939는 종래의 혼란스러운 판례들을 시정한 것으로서 정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대판 2013다53939는 “소송물이 동일하거나 선결문제 또는 모순관계에 의하여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기판력의 작용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포섭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점은 다소 부적절하고 모호한 점이 있다고 본다. 비록 소송물을 기준으로 하여 기판력의 작용국면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지만, 기판력의 작용(국면)과 기판력의 범위는 준별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언
Ⅱ. 기판력의 작용과 범위의 관계
Ⅲ.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다53939 판결의 검토
Ⅳ.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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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1]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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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22904 판결

    [1]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어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기본인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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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다카17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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