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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재완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9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99 - 23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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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은 추심소송에서 원고인 추심채권자와 피고인 제3채무자 사이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변론종결 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상판결은 그 근거로 기판력의 확장은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가능한데, 이 경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점, 민사집행법의 공동소송참가명령신청제도는 기판력의 확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을 전제한 것이라는 점, 제3채무자는 변제, 집행공탁, 공동소송참가명령신청 등을 통하여 응소의 부담을 들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 보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점, 대법원이 대위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대위소송으로 확장되는 것을 인정하지만, 대위소송과 추심소송은 그 각 근거규정과 원고적격의 요건이 달라서 같이 취급할 필요가 없는 점을 들고 있다. 대법원은 대위소송과 관련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대위소송에 확장되는 것을 인정하고, 그 근거를 궁극적으로 대위소송이 소송담당이라는 점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대위소송에서의 대법원의 법리는 타당하다. 추심소송도 대위소송과 같은 소송담당이라고 본다면 오히려 명확한 근거 없이는 추심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추심소송에 확장되는 것도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대상판결이 제시하고 있는 사유들은 대위소송과 추심소송을 달리 취급할 명확한 근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판시는 대법원의 기존 대위소송에 관한 판례에도 반하고, 민사집행법의 공동소송참가명령신청 관련 규정의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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