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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7 - 4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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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판결이 ‘판단하여 해결해주는 사법적인 해결 방법’ 이라면, 판결외의 분쟁해결 수단은 ‘대화하고 상담하여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여겨지고 있을 정도로 이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판결만큼 그 중요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판결외의 분쟁해결 수단 중 하나인 조정은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가 분쟁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분쟁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협상 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으로서, 분쟁해결에 대한 결정권은 당사자에게 있고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대상 판결은 무제한적 기판력 긍정설에 따라서, 조정조서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할지라도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조정조서에 기하여 마쳐진 법률행위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이 사건 조정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 될 수 없다고 판시 하였다. 대상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421조를 판결에서 생길 수 있는 흠으로 상정한 것으로 보고 실체법상의 흠의 주장을 준재심사유로 극도로 제한하는 것이 당사자를 구제하기에는 가혹하고 불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판례가 취하고 있는 무제한적 기판력 이론과 더불어 제시되고 있는 이론들을 살펴봄으로써 조정조서의 효력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규율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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