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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89 - 51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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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의 변론종결 뒤에 계쟁물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소의 기판력이 승계인이나 전소 당사자가 제기한 후소에 작용하여 미치려면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객관적·주관적·시적 범위 내에서 발생한 다음에(기판력의 발생범위),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거나 선결관계 또는 모순관계에 있는 청구를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내에 있는 자가 제기한 경우이다(기판력의 작용). 따라서 전소와 후소가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야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게 되고 승계인은 민소법 제218조 1항의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해당된다. 전소 피고로부터 제3자가 계쟁물을 승계한 경우와 동일하게 물권에 기한 소의 변론종결 뒤에 계쟁물을 패소한 원고로부터 승계한 경우에도 전소와 후소의 청구가 동일한 경우로 보아 기판력이 미쳐서 작용한다고 보아야 한다. 패소한 원고로부터 계쟁물을 승계한 자가 제기한 후소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이는 일반 법감정에 반하고 계속분쟁이 이어질 수 있어서 분쟁종식 내지 법적안정이라는 기판력제도취지가 몰각될 수 있고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한 것과 같이 되어 부당하다. 다만 원고 또는 피고로부터 계쟁물을 승계한 자가 원고가 되어 전소의 청구의 근거와 다른 실체법상 독자적인 권원을 주장하여 제기한 후소는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게 되므로 후소를 제기한 승계인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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