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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고시연구 2004년 9월호(통권 제366호)
발행연도
2004.9
수록면
337 - 343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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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쟁점의 정리

二.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三.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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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0883 판결

    가. 대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가 있다면 그는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라 할 것이어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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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41649 판결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인 상대방의 주소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소재불명이라 하여 법원을 속이고 공시송달의 허가를 받아 상대방의 불출석을 기화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그 소송의 준비단계에서부터 판결확정시까지 문서위조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어떤 다른 위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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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9964 판결

    가. 건물명도소송에서의 소송물인 청구가 물권적청구 등과 같이 대세적인 효력을 가진 경우에는 그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이 변론종결 후에 그 재판의 피고로부터 그 건물의 점유를 취득한 자에게도 미치나 그 청구가 대인적인 효력밖에 없는 채권적청구만에 그친 때에는 위와 같은 점유승계인에게 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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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6855 판결

    건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건물명도소송의 소송물은 건물 소유권이 아니라 그 물권적 청구권인 건물명도청구권이므로 그 소송에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건물명도청구권의 존부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소송물이 되지 아니한 건물 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건물명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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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7. 28. 선고 69다2227 판결

    부동산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수탁자로부터 이를 매수한 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본등기를 마친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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