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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李相千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4.5
수록면
251 - 28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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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留保의 원칙이 국가작용의 성질에 따라 침해행정에서 가장 빛을 발하고 급부행정으로 갈수록 옅어져 스펙트럼으로 펼쳐지듯 一事不再理의 원칙도 국가작용 일반에 투영되어야 할 헌법원칙의 하나로 보아 형사처벌의 영역에서뿐만이 아니라 행정의 전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 정신의 전개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첫째, 一事不再理의 원칙은 행정행위의 效力論에 있어서 행정행위라는 제1차적 판단만이 내려진 상태에서는 특별히 그 존재를 드러내지는 않으나 그 변경의 제한론으로 표출되는 면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일사부재리원칙의 전개의 일면이라 할 것이다.
둘째, 일단 행정쟁송을 매개로 한 羈束力論의 전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구현되어야 져야 할 대표적 영역이다.
우선 취소확정판결 이후에 내려지는 처분에서 판결에서 제시되지 않은 위법사유에 관하여 기속력이 있는지 불명확하나, 그것이 잠재적 심판의 대상이 된 만큼 당연히 기속력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거부처분의 기속력과 관련하여 일사부재리의 정신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하여서도 행정청은 거부처분시에는 그 사유를 모두 살펴보고 거부처분 할 것을 명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이유를 제시하더라도 거부처분 이전에 존재하는 사유로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셋째, 행정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초래된 爭訟節次와 관련하여 입은 불이익도 어느정도는 법으로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不利益이라 할 것이므로 법적 불이익으로 편입해야 할 것이다. 行政過程論的으로 인식될 수 있는 法的不利益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행정청은 행정청의 오류로 상대방이 입은 그 불이익을 구제받기 위해 그 私人이 쟁송을 거쳐야 하는 고통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고려하여 당초처분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할 것이고, 당초처분에 대한 쟁송의 확정 후에 행정청이 취하게 되는 再處分등에서도 그러한 법적 불이익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그 조치에 대한 後訴에서도 충분히 그 법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재처분등의 조치에 대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위 시론적 논의의 법리적 바탕은 바로 一事不再理의 원칙이고, 이것은 행정청에게는 행정처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하고, 종래의 羈束力論등의 이론구성을 재정비할 것을 요청하며, 爭訟節次로 인해 초래된 불이익의 문제등 종래 논의되지 않았던 바에 대해서도 새삼 법적 불이익의 시각에서 논의할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다.

목차

Ⅰ. 序論
Ⅱ. 一事不再理의 원칙
Ⅲ. 行政에 있어서의 ‘一事不再理의 原則’의 적용론
Ⅳ. ‘一事不再理의 원칙’의 行政에의 적극적 전개를 위한 試論
Ⅴ. 맺음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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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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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2)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 따라서 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를 인용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한 데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대하여 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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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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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48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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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고,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서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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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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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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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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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8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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