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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석현수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5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227 - 24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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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적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하는 전소 판결이 확정되고 위 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작용하는지 여부가 본 논문의주제이다. 기판력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전소의 기판력 있는 판단이 후소 소송물의 존부에 해당하는 경우(동일관계)나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기위해서는 전소의 기판력 있는 판단이 후소 소송물의 존부를 결정하는 두 가지 이상의 요인 중 하나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는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에서 확정된법률관계와 모순될 뿐만 아니라 만일 후소의 청구가 인용되면 전소에서 승소한 당사자의 전소 판결로 인한 법률상의 이익이 전부 또는 대부분 상실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경우로 나뉘는데, 이 중 전자가 모순관계이고, 후자가 선결관계이다. 채권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는 전소 판결이 확정되고 위 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전소 피고가 전소 원고를 상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임을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거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후소를 제기한 경우, 모순관계가 성립하여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후소에서 전소 피고가 전소 원고를 상대로, 또는 전소 원고가 전소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선결관계가 성립하여 전소의 기판력이후소에 작용한다. 다만 전소에서 소유권 이전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작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후소에서 전소 피고가 전소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나무단점유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거나 전소 원고가 전소 피고를 상대로같은 종류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선결관계가 성립하여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작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소에서 소유권 이전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작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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