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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全遇賢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9卷 第1號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479 - 50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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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국제사회에서 상인의 상호권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상법 제22조는 행정지역단위로 등기하도록 하여 지역이 다르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가 등기될 수 있고 상업등기법마저 2009년에 개정된 이후에는 동일한 행정구역이라도 유사한 상호라도 등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점은 상호권의 보호로서는 매우 취약하다. 상호권이 침해된다고 원고가 주장한 이 사례를 통해 그 권리구제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았다. 특히 필자가 염려한 것은 본 사례와 같은 판단에서 우리 경우가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상호권과 같은 재산권 보호는 각 국가마다 제각각인 경우가 있어서 혼란을 일으키기 쉽다. 우리처럼 국제적 교류가 필수적인 국가에서는 국제적 정합성도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사례에서처럼 상업등기법의 개정기준에 의할 때 명칭이 유사한 후등기도 허용되므로 그 등기말소마저 인정할 수 없다는 선례는 상호권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우려가 있다. 똑같은 당사자가 만약 상법 제23조를 이유로 후등기 말소를 구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판단할지 의문이다.
상호보호에 관해 영미법에서는 사용주의, 대륙법에서는 등록주의를 취한다는 차이가 있는데 우리 상법 제22조와 상업등기법은 등록주의에 따라 등기된 상호에 대해 특히 보호하는 입법이다. 그러할수록 상호등기가 중요한 것으로 부각된다. 이 사례와 같이 2009년 상업등기법 개정 전에 후등기 말소를 주장한 자와 그 이후 주장한 자의 차이가 극명하고 후자의 경우 상업등기에 의한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이다. 그리고 후등기가 선등기의 상호권(상호전용권)을 침해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이 사실심변론종결시가 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관점도 의문이다. 아무리 공리적 관점(소송경제, 등기의 경제)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후등기자의 등기가 유지되는 것이 반드시 사회에 큰 이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상법 제22조(상업등기법 제30조)상 선등기의 후등기에 대한 배척력은 (사례에서처럼 후등기에 대한 사후말소청구권을 포함하여) 후등기 시점이라고 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 기업과 기업환경의 국제화를 위해서도 상호권 침해로 인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상호권의 보호
Ⅲ. 상호권 침해여부에 관한 최근의 판례
Ⅳ. 판례의 검토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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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법 제22조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일정한 지역 범위 내에서 먼저 등기된 상호에 관한 일반 공중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함과 아울러, 상호를 먼저 등기한 자가 그 상호를 타인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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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법 제22조의 규정 취지 및 상업등기법 제30조의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2009. 5. 28. 법률 제9749호로 개정된 상업등기법 시행 후에는 상법 제22조에 의하여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이 미치는 범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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