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8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91 - 321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상호 가등기 제도는 유한회사나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상호 내지 목적을 변경하거나, 본점을 이전하기에 앞서 타인의 상호 선점을 예방하는 제도다. 따라서 발기인이나 사원 또는 회사는, 향후 사용할 예정인 상호를 미리 가등기해 둠으로서 타인의 고의적인 혹은 우연한 선행 등기를 예방하여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처럼 유용한 제도지만, 본점을이전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현행 상호와 동종영업의 동일한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거나 상호 내지 목적을 변경하면서 본점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점을 드러낸다. 관련 법령이 이러한 상호 가등기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상법은 본점을 이전할 때에는 신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 가등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이때 현행 상호 내지 목적이 아닌 변경될 상호 내지 목적으로 본점이전 상호 가등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한편, 상업등기법은 현행 상호로본점이전 상호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전제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변경이전 상호 가등기를 반드시 배제했다고 볼 수는 없다. 본고는 관련 법령을 고려해보았을 때 변경될 상호 내지 목적으로 본점이전 상호 가등기(변경이전 상호 가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상호 가등기의 전체적인 취지와목적을 고려해 보았을 때 그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자 한다. 특히 상호 가등기 제도가 도입된 연혁이 일본의 경우와 다르다는 점을 살펴본 후, 이러한 차이점이 변경이전 상호가등기의 해석에 주는 영향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구상업등기법에 일괄적으로규정되어 있는 일본의 경우와 달리, 상호 가등기에 대한 사항을 상법과 상업등기법에 나눠놓은 우리 법제를 조화롭게 해석하기 위해 두 규정을 어떻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지 역시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변경이전 상호 가등기가 불필요하다는 반론과 관련하여, 본점을 이전하면서 상호 내지 목적을 동시에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어떨 때에 발생할 수 있는지와 그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또 변경이전 상호 가등기의 불인정이 어떻게 상호가등기 제도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변경이전 상호 가등기의 본질을 고려하였을 때, 어느 등기소가 관할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어느 상호 가등기부 양식 및 신청서를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만약 개정을 할 수 있다면, 어느 법령 내지 규칙을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