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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구태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5호
발행연도
2013.5
수록면
223 - 233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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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있어 압류등기가 행해지면 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의 효력이 공시되고, 그 후의 부동산 소유자에의한 처분행위는 압류채권자 및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그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을 잃게 되므로, 위압류 또는 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등기는 직권말소된다. 따라서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의해 경락인에 대한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하는 승계인이 있는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으로서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의 동일성은 가압류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실제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인들도 가압류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자신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므로, 假押留時가 아닌 競落時를 기준으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경우 토지소유자에게는 불측의 손해를 초래하고, 건물소유자에게는 망외의 이익을 안겨주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대상판결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관여 대법관 전원일치의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假押留時說을 취하고, 이와 달리 競落時說을 취한 1990년 판결을 폐기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序言
Ⅱ. 사안의 개요 및 소송의 경과
Ⅲ. 종래의 대법원판례에 대한 검토
Ⅳ. 대상판결 및 관련 문제에 대한 검토
Ⅴ. 結語
참고문헌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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