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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진호 (서울중원) 김제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106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41 - 188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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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사안은 기존 등기명의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1차 표시변경등기의 명의인인 원고가 그 뒤 2차 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한 피고를 상대로 하여 그것이 동일성을 해하는 위법한 등기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등기명의인은 권리에 관한 등기의 현재의 명의인, 즉 등기상의 권리자를 말하고,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경정)의 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등기부상의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경정) 등기는 동일한 등기명의인에 관하여 그 표시를 변경(경정)하는 절차이므로, 변경(경정) 전과 후의 등기명의인표시는 동일인을 나타내는 표상으로서 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 경우 판례에 의하면 진실한 소유자는 그 소유권의 내용인 침해배제청구권의 정당한 행사로써 그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그 소유권에 장애가 되는 부기등기인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상판결 사안에서 2차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1차 표시변경등기의 명의인인 원고로서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당해 부동산의 진실한 소유자인 사실을 주장, 입증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원심은 1차 표시변경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여 그 명의인인 원고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로 본 반면에, 대상판결은 1차 표시변경등기명의인인 원고가 자신의 그 변경등기 경료사실만을 주장, 입증하여 자신의 소유권을 입증할 수는 없고 이와는 별도로 자신이 당초의 기존 등기명의인과 동일한 자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원심과 대상판결의 차이점에 주목하면서, 동일성을 일탈한 위법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경정)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있어 자신이 진실한 소유자인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가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이와 관련하여 등기의 추정력은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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