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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4권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314 - 350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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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은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는 토지에 대해서 피고(대한민국)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에 제3자에게 다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피고 및 제3자를 대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였는데, 제3자에 대해서는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패소하였고, 피고에 대해서는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다시 피고에 대해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종래 판례는 위와 같은 사안에서 채무자인 피고의 말소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인정하여 이행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였다. 이는 원고가 현재 소유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발생한 말소등기의무는 사라지지 않음을 전제로 이행불능을 인정한 것이다. 이 사건 판결의 반대의견은 이와 같은 종래 판례의 논의를 그대로 채택하였다. 반면, 이 사건 판결의 다수의견은 물권이 사라지면 그에 종된 권리인 물권적 청구권도 같이 사라진다는 전제 하에, 원고가 정당한 소유권자가 아닌 한 이전에 발생한 말소등기의무는 사라지는 것이라고 보아 이행불능을 인정하지 않았고, 전보배상 역시 부인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물권과 채권의 준별을 기초로 하는 우리 민법의 체계에 부합하면서도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를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는 해석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고에서는 이 사건 판결과 관련하여 물권적 청구권의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에 대한 전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차례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전보배상청구권 이외에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방안들로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립여부를 검토하였다.
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며,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이행불능을 논할 여지는 없다. 나아가 이행불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귀속적합적 상태를 지향하는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상 급부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전보배상청구권이 준용될 수 없다. 한편 불법행위 규정만으로도 물권을 가졌던 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으므로 전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현실적 필요성도 낮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의 다수의견과 같이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인정하지 않고, 전보배상청구권 역시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목차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연구]
참고문헌
국문초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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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2)

  • 서울고등법원 2010. 3. 18. 선고 2009나851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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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18. 선고 2009가합514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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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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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390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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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다1227 판결

    농지분배를 받은 자는 그 상환을 완료하면 본조에 의하여 등기를 경유하지 않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니 농지분배를 받은 갑의 위탁에 의하여 상환료를 완납한 을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위 갑에 대한 농지분배가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 소유권은 갑이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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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5168 판결

    가.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다시 말하자면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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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558 판결

    [1] 민사소송법 제231조는 “화해권고결정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을 가진다. 그리고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적법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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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5457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실체법상 별개의 청구권으로 존재하고 그 각 청구권에 기초하여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송법적으로도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채권자로서는 어느 하나의 청구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나머지 청구권에 관한 이행판결을 얻기 위하여 그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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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5482 판결

    [1] 대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하게 되어야 하고, 급부를 불능하게 하는 사정의 결과로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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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508 판결

    가.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 또는 명도청구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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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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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29474 판결

    [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돌아간 때로부터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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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92다4598 판결

    가. 매도인에게 매매목적토지가 수용됨으로써 그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그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발생케 한 원인인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위 토지의 대상인 보상금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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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1] 어떠한 동산이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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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517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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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6087 판결

    가. 영업양도계약이 사기로 인한 것으로서 취소되었다면 양수인이 양수한 물건들은 반환되어야 할 것이므로 양수인이 위 물건들로써 어떤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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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므로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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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43975 판결

    가. 구 임야대장규칙(1920.8.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제2조에 의하여 준용되던 구 토지대장규칙(1914.4.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에 의하면 소유권이전에 관하여는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이를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시의 임야대장에 망 갑의 명의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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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0666,30673 판결

    [1] 채권자가 본래적 급부청구에 이를 대신할 전보배상을 부가하여 대상청구를 병합하여 소구한 경우 대상청구는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현존함을 전제로 하여 이것이 판결확정 전에 이행불능되거나 또는 판결확정 후에 집행불능이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경우로서 양자의 병합은 현재 급부청구와 장래 급부청구의 단순병합에 속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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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554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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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89814 판결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취득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로써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즉 말소등기청구권이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도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 후 명의수탁자가 우연히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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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다43825 판결

    민법상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는 없는 것이지만,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그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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