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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선 (제주대학교) 김대경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5 - 10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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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는 물권변동을 수반하고, 물권의 배타적 특성과 교환가치의 중대성 때문에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통하여 외부적으로 알리는 표상을 갖추어야 제3자의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공시제도는 현실적인 여건과 국가별 입법정책에 의해 거래의 안전과 진실한 권리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한계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우리 민법은 과거 의사주의에서 형식주의로 전환하면서 거래의 안전과 진실한 권리자 보호를 절충한 이후 지금까지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제3자 보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에서는 통정허위표시와 선의의 제3자 보호(제108조 제2항), 계약해제시의 제3자 보호(제548조 제1항) 등에서 공신력 부재를 보완하고 있으며, 민사특별법인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명의신탁약정과 제3자 보호(제4조)문제, 그리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채무자 등의 말소등기청구권과 제3자 보호(제11조) 등 일부 예외규정을 두고 제3자 보호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학설과 판례에 따라 해석과 입장을 달리하거나 선?악의에 따라 해석도 차이가 있으므로 혼란스럽기도 하고, 공신력을 바탕으로 한 형식주의에 입각한 제3자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하지도 않으며, 그러한 예외규정이 사실상으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을 뿐이다. 등기의 공신력은 추정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거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 민법의 예외규정과 같은 소극적인 제3자 보호에서 벗어나야 하고, 학설과 판례 등의 해석론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더욱이 등기의 전산화 수준이나 정보화, 경제화 등 시대적 변화에 걸 맞는 실질적인 제3자 보호를 위해서도 형식주의에 부합하는 공신력 부여를 통한 적극적인 거래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등기의 공신력을 부여로 인한 진정한 권리자 보호는 독일의 등기실질심사권, 정정등기청구권, 이의등기 및 중국의 인터넷계약등기 등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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