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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명희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47 - 7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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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항 제3호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편의시설, 서비스 등의 조치를 제공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의 실효적 보장을 가능케 하는 핵심 요소이며, 사회통합적 인권보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문화재에 대해서는 보호 필요성의 강조로 인해 장애인의 문화재 향유를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필요성이나 다양한 방법 제시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화재는 누구나 원하는 만큼 향유할 수 있어야 하고, 문화재가 충분히 활용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경제적인 용도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으로 문화재의 가치를 보존하는 길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문화재에 대한 장애인의 향유권 향상을 위한 개선 노력이 미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영국과 달리 장애인의 문화재 향유권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도 장애인의 문화재 향유권 증진을 위해 접근성 감사와 보존성 평가 등을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접근성 향상계획을 작성하는 절차를 규정한 개별 법률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계획을 전문위원회 등이 심의ㆍ의결함으로써 적법한 검증절차를 거쳐 문화재 보호와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 준수 의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예산확보 등을 통해 현실화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문화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자 노력해야 한다. 미국이나 영국의 예와 같이 기존 계단이나 통로 대신 휠체어 경사로나 휠체어 전용 리프트 설치 또는 외부의 대체 가능한 관람로 및 통로 설치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활용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문화재 향유권은 문화재에 접근하는 것까지도 포함하므로 문화재까지의 이동권이 강화되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장애인의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차별금지가 규정되어 있으나, 문화재까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근거로는 부족하다. 장애인이 문화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예약제 셔틀버스, 콜택시 등의 연계방안 등을 모색해야 하며, 더불어 법률상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방안들이 시행된다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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