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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성기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31號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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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전면 개정된 「문화재보호법」과 분법하여 새로 제정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매입제도를 신규도입하고, 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에 따르는 손실보상절차를 마련하는 등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했다. 그러나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제도로 토지매입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에 맡기고 있어 그 실효성이 벌써 문화재보존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10년 전면 개정된 문화재보호법과 분법하여 새로 제정된 매장문화재보호법을 중심으로 문화재의 효율적 보호와 활용을 통한 문화의 재창조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를 문화재 보호법제상의 행위제한과 재산권보장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지속가능한 문화재 보호수단으로 문화재보호법제가 제대로 보호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지역이 조화롭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역사적 문화자산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개발지역과 보전ㆍ보호구역 간의 상대적 자산가치 격차를 완화해 줌으로써 문화재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를 감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문화재보호법 및 매장문화재보호법상의 문제점을 문화재 주변지역의 재산권 보장과 관련하여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찾아보았다. 그 검토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존지역 및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제한의 문제점 해결 방안으로는, 보존지역 또는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일정한 개발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한 이후 보존지역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사용ㆍ수익이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금전적 보상 또는 해당 토지의 매수청구권을 입법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토지소유자에게 보존지역 및 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 검토신청 및 그 결과에 따른 보호구역 해제신청권을 부여하거나 또는 토지매수청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의 문화재 보호 의무의 이행과 문화재파괴를 예방하며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시책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함으로써 문화재 보호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실제적 관점에서, 사업시행자가 발굴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구제발굴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상당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문화재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구제발굴의 경우에도 문화재 가치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 째, 매장문화재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침을 꾸준히 개발하여, ‘이전 복원’ 조치를 개인소유 토지에 까지 점차 확대함으로써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맞추고 지역개발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면서 문화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헌법상의 문화국가원리와 국가의 책무
Ⅲ. 문화재보호법제의 문제점 검토 및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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