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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대헌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33 - 164 (32page)
DOI
10.30582/kdps.2021.34.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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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저작권법은 그 정의규정을 여러 차례 개정함으로써 복제권에 대한 중요성뿐만 아니라, 저작물 이용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이와 함께 그간의 저작권법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복제의 정의규정이 어떻게 변화?발전하였는지 또는 그로 인하여 빚어진 새로운 법률문제가 어떠하였고, 어떻게 해결되었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현행 복제 정의규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논의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지 못하였다. 이 글에서 검토하는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도15974 판결은 조형물의 도안을 가지고 조형물을 만든 것이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 사안으로 실제 복제권침해를 판단하는 데 큰 논란이 없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항인 복제 정의규정의 불명확성 또는 해석론의 체계성 혼란 등으로 인하여 빚어진 문제가 숨어 있었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이 글은 이 사건판결을 통하여 현행 저작권법의 ‘복제’ 정의규정을 검토하면서 무엇이 법리상 문제로 드러났는지를 분석하고, 이 복제 규정 및 잘못된 전문용어가 저작권법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본 후 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이 글은 서론에 이어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 쟁점을 살펴본 후, 현행 저작권법상 ‘복제’의 정의규정을 법리적 관점에서 분석?검토하였다. 주된 논의로 원저작물을 유형물에 수록하거나 고정하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유형물?고정 개념을 살펴보았다. 또한, 고정이 갖는 내재적 속성인 영속성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일시적?영구적으로 구분 짓는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복제’ 정의에 관한 입법론적 방안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위에서 서술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필자의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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