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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계승균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5 - 6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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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저작물 복제규정에 대해서 간단한 의견을 피력하기 위한 것이다. 건축저작물 복제규정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다. 과거 독일 저작권법에도 규정되어 있었으나 1965년도에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삭제하였다. 건축저작물 복제조항은 규범적으로 당연한 것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살펴보기 위하여 독일과 우리나라의 복제와 관련된 입법연혁과 일본, 미국의 복제조항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4개국의 이론적 설명과 우리나라 학자들의 건축저작물 복제권에 관한 의견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는 저작권법의 복제조항에서 건축저작물 복제문구가 삭제되더라도 복제권에 관한 규범적 효력이 손상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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