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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철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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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노이만 컴퓨터 구조상 디지털화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컴퓨터 하드 디스크에 영구적으로 복제된 저작물의 향유 단계에서 RAM에 일시적인 복제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CD, DVD 등 저작물이 복제된 매개체없이 서버에 접속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일시적인 복제 그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됨에 따라 목적상 일시적 복제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일시적 복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게 되면 영구적인 복제나 전송에 대하여 비용을 지불한 후에 그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일시적 복제에 대한 이용료를 또 지불하는 이중 지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시적 복제에 대한 저작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많은 나라에서 20세기 말에 RAM에 일시적으로 복제되는 행위가 복제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 인정한다면 그 예외의 범위에 대하여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판례 또는 입법으로 해결하였다. 대한민국은 한미 FTA의 이행과정에서 저작권법 제2조에서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저작권법 제35조의 2에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라고 하여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RAM에 복제하는 행위도 저작권자가 통제할 수 있는 복제권의 일부분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저작권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RAM에 복제되는 행위에 대한 복제행위 여부 논란이 많았지만, 일시적 복제를 복제행위로 규정한 이후에는 더 이상의 논란은 없게 되었으나, 저작권법 제35조의2가 적용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RAM 복제와 제35조의2의 적용범위에 대한 최초의 사건인 2014년 소위 오픈캡쳐 사건에서 대한민국 법원은 저작물의 하드 드라이브에 복제하는 행위와 RAM에 복제되는 행위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 및 이용제한 규정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하였고,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대한 논거를 분석하고, 일시적 복제에 대한 예외의 범위를 분석하면서, 저작권자가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약관을 이용하는 경우 어떻게 분석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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