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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31 - 15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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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2일 개정된 저작권법은 미국·EU·일본 등 여러 국가의 입법례를 반영하여 ‘복제’의 개념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한편,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일시적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저작권법 제35조의2 단서는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허용되는 일시적 복제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진행된 ‘오픈캡쳐(OpenCapture)’ 사건의 제1심과 항소심은 컴퓨터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에 대해 저작권법 제35조의2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고 있다.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의 실행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시적 복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일시적 복제는 제35조의2 본문에 따라 면책되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역시 컴퓨터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시적 복제가 저작권법 제35조의2에 따라 면책되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것을 경계하고자 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위 판결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용 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용허락계약은 그 취지가 저작권법 제35조의2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지, 나아가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무력화하는 취지의 이용허락계약을 위반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지에 관하여 보다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현재 ‘오픈캡쳐’ 사건의 상고심이 계속 중이어서 상고심 판결의 결론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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