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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성주 김시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3輯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57 - 27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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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한다. 따라서 창작자는 정당하게 부여된 권리를 가지고 사용·수익 할 수 있는 다양한 권리를 소유한다. 더불어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창작의욕 고취를 위해 창작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창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결과물을 향유하고 이를 통한 추가적인 가치를 창출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는 것이 저작권법이 갖는 기본적인 목적인 것이다.
그러나 공공부분 소프트웨어 용역계약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산출물인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창작자(개발자)가 아닌 정부 등이 단독소유하거나 창작자와 정부 등이 공동소유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창작자에게 권리를 부여한다는 저작권법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에 근거하고 있는 국민의 재산적 권리의 부당한 행사제한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창작을 통한 산업발전을 이끌어 내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권리귀속에 대한 현행 근거로는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국유재산법등의 훈령 및 법률이 있으며, 이의 개선을 위해 현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창작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저작권법의 본질 상 저작자가 창작의 결과물을 소유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는 도급계약 등 용역수행에 있어서도 달리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공부분의 소프트웨어 용역계약에 있어서도 발주자인 정부 등이 납품된 소프트웨어의 안정적 이용을 위해 저작권을 소유 하고자 함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나, 이는 저작권법의 기본원칙을 벗어나는 것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이에 현실적인 한계로 인하여 다양한 입장의 논의가 고려되어야 함은 어쩔 수 없으나 종국적으로는 창작자, 즉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자신이 창작한 권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시장 확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저작권 권리귀속의 현황과 문제점
Ⅲ.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권리귀속문제에 대한 주요국의 경향
Ⅳ.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저작권 권리귀속문제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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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전원합의체 판결

    [1] 지방자치법 제22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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