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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지혜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8집 제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23 - 14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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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이 상품화되면 소비자는 해당 상품을 복제물의 형태로 취득하게 된다. 소비자는 복제물을 직접 보거나 오디오, 비디오 등 특정 장치와 복제물을 상호 작동시켜 저작물을 감상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행위가 행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복제물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향수하는 것은 저작권이 미치지 않는 저작물의 사용의 영역에 있다고 여겨져 왔다. 그런데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복제물을 사용하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복제행위가 동반되므로 복제물의 사용은 곧 저작물의 사용이라 단정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19891 판결은 프로그램의 실행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를 나눈 후, 일시적 복제는 제35조의2에 따라 저작물의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복제권이 제한되고, 주된 이용이 되는 실행은 저작물의 사용이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유무에 관계없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이때 프로그램의 실행은 저작물의 사용이므로 저작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라 단정한 것은 프로그램의 실행을 복제물의 사용과 동일 시 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복제물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일시적 복제가 발생하므로 프로그램의 실행은 복제행위가 된다는 점과 프로그램의 실행에는 복제물을 사용하는 경우 외에 스트리밍 방식의 사용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프로그램의 실행은 저작물의 사용’이라 단정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표현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
또한 제35조의2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저작물의 이용’을 프로그램의 실행으로 보았는데 프로그램 실행행위가 곧 일시적 복제행위라고 본다면 이 같은 해석에는 모순이 있다. 그보다 동 규정은 특정한 이용에 반드시 수반되는 부수적 복제만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고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에 일반적으로 뒤따르는 일시적 복제를 면책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복제물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취득 후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후속행위는 해당 규정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머리말
Ⅱ. 판결의 내용 및 시사점
Ⅲ. 허락받지 않은 프로그램의 실행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Ⅳ.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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