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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도재형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27호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391 - 43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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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nimum Services to be Maintained System is an main legal system to restrict industrial acts in Korea’s private sector. According to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the parties in labor relations shall conclude an Agreement on Minimum Services to be Maintained. If an Agreement on Minimum Services to be Maintained is not concluded, both or either of the parties in labor relations shall make an application for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to decide the level of minimum services to be maintained and operated, the specific work designed as minimum services, the necessary number of workers, etc(Decision on Minimum Services to be Maintained). This study focuses on issues relating to interpretation of law of Decision on Minimum Services to be Maintained, and try to find solutions to interpretative problems about the law on this system.

목차

Ⅰ. 서론
Ⅱ. 필수유지업무결정의 신청
Ⅲ. 필수유지업무결정 절차
Ⅳ. 필수유지업무결정의 불복 사유
Ⅴ. 필수유지업무결정과 쟁의행위
Ⅵ.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누9177 판결

    [1] 중재절차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고,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에서는 노동쟁의를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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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두4818 판결

    [1] 중재절차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에서는 노동쟁의를`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라고 규정하고 있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누17380 판결

    [1]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조정업무의 신속·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독립성을 가진 합의체 행정기관이므로 같은 위원회가 행하는 절차 및 조치는 행정작용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사법상의 절차 및 조치와는 구별된다 할 것인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중재재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소송절차에 준하여 관계 당사자들을 소환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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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8944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제 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할증임금이므로 근무형태의 변경으로 말미암아 실제근무시간이 단축되었다면 이에 상응하여 수당지급이 감소되는 것은 임금의 본질상 당연하다고 할 것인바, 근무형태의 변경으로 말미암아 위 제수당지급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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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2992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제1항, 제2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당사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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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도7517 판결

    [1]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이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전담하는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노·사 양측에 대하여 공익위원에 대한 배제권을 부여한 것은 조정절차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질병이나 사고,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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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2헌바83 전원재판부

    가.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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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2도3450 판결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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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도2221 판결

    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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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896 판결

    [1]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한편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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