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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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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홍영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33호
발행연도
2012.9
수록면
403 - 43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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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해고에 대해 노조와 사전에 합의한다는 노조합의조항을 두는 경우, 사용자는 노조의 합의가 있어야 해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조의 거부가 있음에도 노조가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아 해고가 유효하다고 보는 판례 법리가 있다. 이에 대해 합의조항을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컸었다. 그런데 최근의 새로운 판례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8788 판결 및 그 따름판례)은 동의권 남용 법리의 적용과 해석에 변화가 있다. 이 글은 판례 법리의 변화에 대해 문언적 측면과 사안 적용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러한 변화를 평가하고 한계를 논한다.
신 판례는 노조합의조항의 해석상의 제약을 권리남용 법리로 문언을 정비하였고, 동의권 남용의 법리를 적용하는 방식에 있어 종합적인 고려 또는 동태적인 고려를 함으로써, 판례의 판단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판례가 합의권 남용이라 해석하는 방식에서 여전히 권리남용의 법리가 남용될 우려가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특히 동의권 남용으로 예시하는 ‘무작정 반대 유형’의 판단 방식을 분석했다. 판례의 ‘징계사유의 객관적 명백성’ 및 ‘사용자의 합의를 위한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 요건의 해석은 필자도 찬성한다. 그러나 ‘노조의 합리적 근거나 이유 제시 없는 무작정 반대’ 요건과 관련하여, 노조가 자신의 입장에서 내세우는 이유를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무작정 반대라 판단하는 판례의 해석 방식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노조활동의 어려움도 합리적인 이유이기 때문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판례 법리의 변화
Ⅲ. 신 판례의 평가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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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1)

  •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0346,10353(반소) 판결

    가. 인접한 갑, 을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갑, 을 토지가 당초 분할됨에 있어 건물의 경계선이 아니라 분할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측량하여 지적도가 작성된 경우에 있어서는 가사 위 분할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과 상위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현재에 이르러 분할 당시의 기지점을 찾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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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4. 16. 선고 2009나897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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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두3136 판결

    [1]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거나 노동조합과 인사처분에 관한 논의를 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처분을 하도록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부당한 징계권 행사를 제한하자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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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9. 28. 선고 91다30620 판결

    가.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함에 있어 그 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조합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한다는 단체협약의 취지는 그 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면 되는 것이고 소명 자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기회를 주었는데도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소명 자체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보만으로써 징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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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두15797 판결

    [1]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할 때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거나 노동조합과 인사처분에 관하여 논의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처분을 하도록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아야 한다. 다만 이처럼 사전합의조항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인사권이 어떠한 경우를 불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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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1] 단체협약의 인사협의(합의)조항에 노동조합간부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합의’를, 조합원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를 하도록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교섭 당시 사용자의 인사권에 관하여 노동조합간부와 조합원을 구분하여 제한 정도를 달리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정도는 노동조합간부에 대하여는 조합원에 대한 사전 협의보다 더 신중하게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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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5. 6. 22. 선고 2004누217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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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6. 11. 14. 선고 2006구합103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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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5. 22. 선고 87다카1712 판결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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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34926 판결

    가.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인사협의나 합의조항의 구체적 내용이 사용자가인사를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인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인사를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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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7. 7. 4. 선고 2006누321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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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3055 판결

    가. 권리의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여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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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27273 판결

    가. 권리남용이라 함은,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에게 과대한 손해를 입히는 결과가 됨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권리행사라는 구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할 것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우리의 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결과를 자아내는 등 공공복리를 위한 권리의 사회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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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5735 판결

    가.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인사협의(합의)조항의 구체적 내용이 사용자가인사처분을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사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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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45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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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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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4. 9. 24. 선고 2004구합83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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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8788 판결

    [1]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해고를 금지하면서, 다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를 허용하여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사용자의 해고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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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62326 판결

    [1]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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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50263 판결

    가.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인사협의(합의)조항의 구체적 내용이 사용자가인사처분을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사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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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2074 판결

    단체협약에 제반 인사는 단체협약의 기준에 따르되 조합간부의 인사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나 근로자나 노동조합측에서 스스로 이러한 합의절차를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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