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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인섭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26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25 - 5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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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 part of the project concerning the overview of labor law in Korea during 20 years(1998-2008), named 〈Communication between law and labor〉. My theme is Stike.
In my view, in Korea, during the concerned period strike laws has shaped the paradoxical model of labor relations without strike. Korean strike law has multiple fetters to strike; constitution, legislation, jurisprudence, prejudice and union. This article deals with the first aspect of fetters - constitution.
Korean Constitution clearly states the possiblity to ban the freedom of association of public officials or the strike of some workers. This clear ban has its origin from the unlawful legislations of the authoritative government in 1960s, but was justified through the absurd conclusions of the Consitutional Court of Korea and has been reproducing and expanding the paradoxical model of labor relations without strike. I like to say this situation is “all-rounded anti-strike harassment”.
I suggest that art.33 of Korean Constitution should be repealed so that strike may be freed from the cursed stigma of costitutional fetters and be respected as minimum freedom which cannot be interfered by the paradoxical model of labor relations without strike.

목차

Ⅰ. 왜 ‘질곡’인가
Ⅱ. 제헌헌법의 특징
Ⅲ. 공무원 근로삼권의 헌법유보
Ⅳ. 쟁의행위없는 노동관계의 제도화
Ⅴ. 낙관인가 비관인가
〈Abstract〉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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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5)

  • 헌법재판소 1993. 3. 11. 선고 88헌마5 全員裁判部

    가. 현행(現行) 헌법(憲法) 제33조 제2항은 구(舊)헌법(憲法)과는 달리 국가공무원(國家公務員)이든 지방공무원(地方公務員)이든 막론하고 공무원(公務員)의 경우에 전면적으로 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을 제한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내의 공무원(公務員)인 노동자(勞動者)의 경우에는 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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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12. 28. 선고 2004헌바67 전원재판부

    가.개별 학교에서의 교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응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별 학교법인은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원노조로 하여금 개별 학교의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첫째 교원의 근로조건이 각 학교법인별로 크게 다르지 아니한 점, 둘째 교원의 지위를 통일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셋째 교원의 노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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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全員裁判部

    가. 헌법(憲法) 제31조 제6항은 국민(國民)의 교육(敎育)을 받을 기본적(基本的) 권리(權利)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敎員)의 보수(報酬) 및 근무조건(勤務條件)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法律)로써 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련된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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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전원재판부

    가.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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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7. 15. 선고 2003헌마878 전원재판부

    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 제8조는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할 뿐, 쟁의행위를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다만 교원노조법은 이 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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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5헌바10 전원재판부〔합헌〕

    1.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산업체의 근로자는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므로 이 문면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보면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산업체에는 주요방산업체는 물론 일반방산업체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일응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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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가. 노사 양측의 의사에 관계없이 중재회부결정이 내려진, 이른바 강제중재의 경우를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3호 소정의 ``공익사업``은 공중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아니되거나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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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10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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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8헌마216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규정은 보상금수급권의 종류 및 요건, 시설보호규정과 함께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대하여 예우하고 보상할 구체적인 방법, 즉 국가유공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지 아니면 양로시설 등에서 보호할지, 국가의 재정상 한정된 보상금을 어떻게 배분할지 등의 기본적 방법을 정하는 입법내용으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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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절대적 상고이유인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판결에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이유의 일부를 빠뜨리는 경우 또는 이유의 어느 부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어떻게 사실을 인정하고 법규를 해석·적용하여 주문에 이르렀는지가 불명확한 경우를 일컫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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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3헌가14 全員裁判部

    가. 재판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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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방법원 2008. 5. 27.자 2008카합334 결정

    집행관사무원에 대하여 법령에 따로 노동조합의 결성과 가입 등을 규율하는 규정은 없으나, 집행관사무원의 지위가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로서 공무원의 복무 규정이 적용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의하여 노동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공무원에게 인정되는 정도의 근로3권은 공무원과의 균형상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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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4. 28. 선고 90헌바27내지34,36내지42,44내지46,92헌바15 全員裁判部

    가. 법원(法院)이 당해사건의 당사자(當事者)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違憲法律審判提請申請)을 기각(棄却)한 때에는 그 당사자(當事者)가 제청신청(提請申請)이 기각(棄却)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의 형식으로 직접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을 청구(請求)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제청신청(提請申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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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3헌바50·62,2004헌바96,2005헌바49(병합) 전원재판부

    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운동`의 개념은 그 근거가 되는 헌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근로3권을 기초로 하여 이에 직접 관련된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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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25298 판결

    [1]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원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교원의 지위에서 생기는 학생에 대한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이지만 어디까지나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 따라서 학생의 학습권이 왜곡되지 않고 올바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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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8893 판결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헌법상의 평등권,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 등의 보장 조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준용하는 근거가 되는 사립학교법 제55조 및 면직사유를 규정한 제5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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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4헌바13·26,95헌바44(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뜻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단체교섭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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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6. 26. 선고 91누11780 판결

    가. 국가공무원으로 하여금 노동운동 등 집단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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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바61 전원재판부

    가.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의 노동운동 개념은 이른바 근로3권을 기초로 하여 이에 직접 관련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명확성의 원칙은 물론 적법절차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요구되는 보다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의 원칙에 의한 기준에서 보아도 명확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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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10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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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도60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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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4헌바47 전원재판부

    가. 공선법이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특정 개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남용할 소지가 많게 되고, 자신의 선거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하거나 관련 법규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는 등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선거결과에 지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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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3헌바51,2005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가. `노동운동’의 개념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근로3권을 기초로 하여 이에 직접 관련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여야 하고,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개념도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중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축소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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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1헌마546 전원재판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3 제1항 단서에서 1998. 1. 1. 이후 유족 중 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있는 6·25전몰군경자녀를 이 사건 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1997. 12. 31. 이전에 연금지급이 종결되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6·25전몰군경자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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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9 전원재판부

    가. 노동조합설립 신고주의를 기초로 하는 이 사건 노동조합법 조항은 노동조합법에 따른 적법한 노동조합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결체에 대하여 노동조합이라는 명칭 사용을 금하고 위반 시 형사상 제재를 가함으로써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설립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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