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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창섭 (울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1卷 第3號 通卷 第65號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163 - 18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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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는 삼각사기의 일종으로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다. 삼각사기에서 피기망자가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피기망자에게 그러한 법적 권한이 있을 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법권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법원은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다. 이러한 권한을 가진 법원이 적법하게 행하는 공권적인 도구로서 이용되는 것이 소송사기이다. 즉 소송사기의 구조 자체가 ‘간접정범 형태의 사기죄’인 것이다. 따라서 대상판결이 ‘간접정범 형태에 의한 소송사기’라고 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소송사기’라고 간단히 표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또한 소송사기의 구조를 간접정범의 형태에 의한 사기죄로 파악할 때, 형법 제347조만 그 법적 근거가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상판결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식이 없는 타인을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한 자”를 형법 제34조 제1항의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교사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면, 실행행위자에게 고의가 있을 것을 전제하는 형법상 교사 개념과의 충돌을 가져올 수 있다. 형법 제34조는 교사ㆍ방조 개념을 사용하여 간접정범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ㆍ방조 개념의 해석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면, 실행행위자에게 고의가 없는 경우의 간접정범 사례는 제34조에 포섭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법상 간접정범을 실행행위자에게 고의가 없는 경우 및 이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예컨대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고의를 상쇄하는 경우 등에는 형법각칙에서 직접 파악되는 ‘정범으로서의 간접정범’과 ‘형법 제34조의 간접정범’, 즉 ‘공범으로서의 간접 정범’으로 구별하고, 범죄사실의 인식이 없는 자를 이용하여 범죄를 행하는 경우는 형법 제34조가 아니라 형법각칙의 조문이 간접정범의 법적 근거가 된다는 이론구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정범설의 입장에서 형법 제34조 제1항을 간접정범의 법적 근거로 제시하였다.
간접정범에 있어서의 행위지배는 배후자에게 사건에 대한 우월적 인식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대상판결이 정을 모르는 丙과 법원을 우월적 인식을 가지고 이용한 甲을 (정범으로서의) 간접정범으로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및 법원의 입장
Ⅲ. 소송사기의 구조
Ⅳ. 형법상 간접정범의 법적 성격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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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도944 판결

    피고인 소유가 아닌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보존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등기를 하게 한 경우에 등기공무원의 위 행위는 재산상 처분권한 있는 자의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소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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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도2180 판결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떠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 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놓여져 있어야 하며 기망, 착오, 처분,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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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1732 판결

    토지의 일부만을 매수한 자가 그 부분만을 분할 이전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유자로 부터 인장을 교부받아 토지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경우에는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위 소유자의 처분 행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등기 공무원에게는 그 처분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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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529 판결

    가. 타인 명의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여도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을 뿐 아니라 등기공무원에게는 위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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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090 판결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가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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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1]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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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06. 5. 11. 선고 2005노39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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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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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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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1]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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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떤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있어야 하며 기망, 착오, 처분,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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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1]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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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575 판결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떠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어야 하지만, 여기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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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범칙자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상에 즉시 고발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해이유의 명시없는 고발은 부적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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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4151 판결

    [1]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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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도5811 판결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에 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면 이로써 실행의 착수가 있고 소장의 유효한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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