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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7號
발행연도
2008.10
수록면
249 - 26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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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취득한 타인명의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자에게 어떠한 형법상죄책이 인정되는가와 관련하여,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신설·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판례는 일관되게 절도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학계에서는 절도죄설, 컴퓨터등사용사기죄설, 심지어 양죄 모두를 부정하는 견해까지 극명한 견해의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 경우에 판례는 다시 타인명의 신용(현금)카드의 불법취득을 탈취와 편취로 나누어 전자에 대해서는 절도죄를 인정하나, 후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절도죄를 인정하지 않고 포괄하여 공갈죄 또는 사기죄를 인정하고 있는 바, 이 때 판례가 제시한 논거가 타당한 것인지, 혹여 절도죄를 인정하지 않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인정할 경우에 죄수관계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나아가 판례는 불법취득한 타인명의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이 아닌 계좌이체의 경우 일관되게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행위자의 불법행위(즉, 현금인출과 계좌이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판례가 상이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타당한지, 불법취득한 타인명의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한 현금인 출행위 내지 계좌이체행위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법취득한 타인명의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행위의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절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판례의 태도와 절도죄설, 컴퓨터등사용사기죄설, 심지어 양죄 모두를 부정하는 견해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의 방법으로 인출된 현금을 ‘현금자동지급기의 현금지급 처리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해석론’이라는 새로운 해석방법을 제시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재산상의 이익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탈취(절취·강취)한 타인명의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행위의 형사책임
Ⅲ. 편취(갈취, 사취)한 타인명의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행위의 형사책임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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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

    가. 신용카드회원이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는 일련의 행위뿐 아니라 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주입하고 비밀번호를 조작하여 현금서비스를 제공받는 일련의 행위도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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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2704 판결

    [1]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금융기관 사이의 전자식 자금이체거래는 금융기관 사이의 환거래관계를 매개로 하여 금융기관 사이나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고객 사이에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지급·수령을 실현하는 거래방식인바,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예금계좌 명의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 예금 잔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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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도1728 판결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하였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이상, 피해자가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기까지는 현금카드를 적법,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은행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이 없는 한 피해자의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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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75 판결

    [1]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모두 피해자의 예금을 갈취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하므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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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1]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고 그 법익침해가 절도범행보다 큰 것이 대부분이므로 위와 같은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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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1178 판결

    우리 형법은 재산범죄의 객체가 재물인지 재산상의 이익인지에 따라 이를 재물죄와 이득죄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 제347조가 일반 사기죄를 재물죄 겸 이득죄로 규정한 것과 달리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를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으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절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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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26 판결

    [1]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비록 카드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피모용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교부하고, 사실상 피고인이 지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 의한 현금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할지라도, 카드회사의 내심의 의사는 물론 표시된 의사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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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5869 판결

    [1]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그 카드를 편취하여, 비록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현금카드 소유자의 승낙에 의하여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이상, 그 소유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기까지는 현금카드를 적법,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은행 등 금융기관은 현금카드 소유자의 지급정지 신청이 없는 한 카드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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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516 판결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이와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그 위임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을 위법하게 이득할 의사로 현금자동지급기에 그 초과된 금액이 인출되도록 입력하여 그 초과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그 인출된 현금에 대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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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도2715 판결

    [1]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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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857 판결

    [1]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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