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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대상판례]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7204 판결
[연구]
Ⅰ. 머리말 - 대상판례의 쟁점
Ⅱ. 간접정범의 본질
Ⅲ. 간접정범의 정범성 표지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1]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7204 판결
[1]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서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으므로 그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이상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위반죄가 성립하고, 그 청탁 또는 알선행위가 당해 정치자금을 받은 자의 직무활동 범위에 속한다거나 나아가 그 청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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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자손행위를 이용한 간접정범의 인정여부 ―간접정범과 자수범의 이해구조 : 하나의 이단적 고찰― ―간접정범과 자수범에 관한 독일이론의 맹신적 추종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저항― ―동일과 비동일의 동일/동일과 비동일의 비동일― ―자수범론에서 말하는 ‘간접정범’과 간접정범론에서 말하는 ‘간접정범’의 의미차이와 간극― ―자수범과의 작별: 아듀 자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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