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구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9輯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379 - 396 (1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상 판례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하고 있다. 대법원은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형법 제34조 제1항의 간접정범으로서 죄책을 지게 되며,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간접정범이 정범인가 공범인가 그리고 정범이라면 정범성 표지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간접정범의 정범성 표지를 엄격한 의사지배로 이해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대상 판결에서 착오지배를 이용한 간접정범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회사 경영자가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린 경우 이 지시에 따라 후원금을 낸 부하들 중 상당 수는 전체적인 사건의 내막을 알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착오지배가 인정되기는 어렵다. 판시 내용처럼 강요한 것도 아니니 강요지배가 간접정범 성립의 근거가 될 수도 없다. 또한 우리 형법상 정범 배후의 정범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조직지배를 근거로 간접정범을 인정할 수도 없다. 대상 판례에서 대법원은 기부한 직원들이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논했어야 했다. 만약, 피이용자인 회사직원들이 자신들의 행위의 의미를 알았다면, 피고인은 회사직원들과 함께 공동정범이 되거나 특수교사범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상 판례에서 대법원은 간접정범 성립 여부만을 검토하고 있으나, 피이용자들이 정황을 알고 있었는가를 검토하여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판단했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대상판례]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7204 판결
[연구]
Ⅰ. 머리말 - 대상판례의 쟁점
Ⅱ. 간접정범의 본질
Ⅲ. 간접정범의 정범성 표지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1]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7204 판결

    [1]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서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으므로 그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이상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위반죄가 성립하고, 그 청탁 또는 알선행위가 당해 정치자금을 받은 자의 직무활동 범위에 속한다거나 나아가 그 청탁 또는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969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