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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률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97호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51 - 8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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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고도로 조직화된 대기업에 있어 많은 불법적 결정은 기업주 1인이나 현장의 감독자보다는 이사회라는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사회 임원 개개인은 다수의 일원으로서 직접적인 책임을 피해가는 경우가 많다. 이에 최근 독일에서는 기업범죄에 있어 공동결정의 참가자 전원에게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한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사회의 결정은 작위/부작위, 고의/과실범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동정범론의 적용가능성보다는 유형별로 세분화된 고찰이 요구된다.
① 이사회 임원들이 결과발생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사전협의를 거쳐 불법적 결과를 초래할 공동결정을 내린 경우에 이에 참가한 개개인은 타인과 공동으로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의도하였으므로 공동정범의 성립이 가능하다. 사전협의가 없는 공동결정의 경우에도 참자가는 결정될 사항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초래될 결과에 대해서도 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있었으므로 참가자 전원에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
② 결과발생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결과발생의 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즉 부작위에 대한 다수결 결정의 경우는 부작위의 공동정범이 가능한가라는 문제가 있다. 이 경우에도 연방대법원은 부작위범에서는 공동의 범행결의만으로 공동정범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으며, 의무범설도 부작위범은 보증인의 특별한 의무를 전제로 하므로 이러한 의무를 지닌 자들이 공동으로 부작위하였다면 공동정범의 성립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 전체 범행계획에 비추어 각자가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기능적 행위지배의 개념으로도 최종 결정에 기여한 개별 참가자의 부작위에 근거하여 공동정범의 성립을 설명할 수 있다.
③ 결과발생을 의도하지 않았으나 그 가능성을 간과하여 문제되는 공동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다수의 견해는 공동의 범행계획의 결여를 이유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하고 있으나 법문은 공동정범의 성립에 단지 ‘행위의 공동성’만을 요구할 뿐이므로 ‘주의의무에 위반된 결정과정의 공동수행’이라는 측면에서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 최근에는 형사정책적 필요에 따라 이를 긍정하는 견해와 판례도 증가하고 있다.
④ 결과발생의 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조치에 대해 임원들이 공동결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지 이를 외면하는 형태로 부작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업 내부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 이전에도 이미 사안에 대한 보고와 검토 및 상호 논의가 이루어졌다면 임원들 간의 실질적인 협조관계에 근거하여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다. 공동결정의 절차도, 사안에 대한 일체의 사전의사연락이 없었던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도 보증인으로서 기업의 임원들이 지니는 특수한 공동의 결과방지의무에 근거하여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사회 구성원의 고의적 행동에 근거한 공동정범
Ⅲ. 이사회 구성원의 과실에 근거한 공동정범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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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1784 판결

    [1]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체용선자(이하 `선주’)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용선자가 선주에 의해 선임된 선장 및 선원의 행위를 통하여 선주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것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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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4도35 판결

    가.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소정의``범죄행위``에는 당해 범죄의 결과까지도 포함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들이 사상에 이른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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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1] 건물(삼풍백화점) 붕괴의 원인이 건축계획의 수립, 건축설계, 건축공사공정, 건물 완공 후의 유지관리 등에 있어서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에 있다고 보아 각 단계별 관련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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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660 판결

    가. 터널굴착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의 현장소장과 위 공사를 발주한 한국전력공사의 지소장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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