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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사회 구성원의 고의적 행동에 근거한 공동정범
Ⅲ. 이사회 구성원의 과실에 근거한 공동정범
Ⅳ. 결론
참고문헌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1784 판결
[1]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체용선자(이하 `선주’)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용선자가 선주에 의해 선임된 선장 및 선원의 행위를 통하여 선주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것을 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3. 22. 선고 94도35 판결
가.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소정의``범죄행위``에는 당해 범죄의 결과까지도 포함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들이 사상에 이른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1] 건물(삼풍백화점) 붕괴의 원인이 건축계획의 수립, 건축설계, 건축공사공정, 건물 완공 후의 유지관리 등에 있어서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에 있다고 보아 각 단계별 관련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단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660 판결
가. 터널굴착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의 현장소장과 위 공사를 발주한 한국전력공사의 지소장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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