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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구 (조선대학교) 이동명 (호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6輯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217 - 23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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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정범은 타인을 범행매개자로 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하는 자이다. 간접정범에는 배후자의 이용행위와 피이용자의 실행행위가 결합되어 있다. 간접정범의 경우 배후자와 범행매개자라는 두 사람 이상이 범행에 가담하게 되기 때문에 실행의 착수가 배후의 이용자와 직접 실행행위자 중 누구에게 있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관한 학설로는 전체적 해결설, 개별적 해결설, 절충설과 이분설 등이 주장되어 왔다. 우리 대법원 판례 중에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 시점에 관하여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없으나, 독일 연방대법원의 경우 몇몇 사례에서 간접정범의 미수에 관하여 판단하고 있다. 독일연방대법원의 초기 판례는 전체적 해결설을 취하였으나, 그 후의 판례는 개별적 해결설을 기초로 절충설을 취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필자는 간접정범이 정범이라는 점을 전제한다면 그 실행의 착수시점은 우선 배후자의 이용행위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간접정범은 그 자신이 구성요건해당적 실행행위를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행위자인 범행매개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범죄를 수행한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그 실행의 착수시점은 구성요건적 결과발생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점의 판단에는 개별적 해결설의 관점을 우선하되 전체적 해결설의 측면도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절충설의 입장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한다. 구체적으로는 배후자의 이용행위가 끝나 추가적인 이용행위 없이도 피이용자가 독자적으로 행위를 진행하기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삼아 실행의 착수시점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결국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는 배후자의 이용행위가 끝나고 피이용자에 의해 사건과정이 진행되기 시작한 시점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간접정범의 미수에 관한 학설
Ⅲ. 간접정범의 미수에 관한 판례
Ⅳ. 제학설 및 판례의 검토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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