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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성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0-1집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378 - 422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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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시행된 퇴직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의 보완을 통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의 도산 시 수급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을 부각시켜 제도 가입을 독려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수준은 2009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가 248만 명 수준에 머물고 있어 지속적으로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원인 중의 하나는 현행 퇴직연금 관련 세제가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촉진할 만큼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연금소득 과세는 2002년부터 법 개정으로 갹출ㆍ운용ㆍ급부 단계의 세제취급은 EET 방식으로 전환되어 국제적 정합성을 갖추게 되었으나, 도입 과정에서 세제유인책이 미흡하였을 뿐만 아니라 은퇴시점에서의 연금 선택이 일시금 선택의 경우보다 세부담 측면에서 불리한 세제취급으로 인하여 퇴직연금제도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감안하여 현행 연금소득 과세는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을 전체적인 입장에서 통합적으로 고찰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통합적 고찰을 토대로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연금세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현행 퇴직연금 과세를 주요국인 미국 및 일본과 비교하여 시사하는 바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크게 DB형과 DC형이 있는데, DC형에서 근로자의 유인책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기여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퇴직금제도가 존재하는 한 퇴직연금제도는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므로 기존에 운영되던 퇴직금제도하에서의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셋째, 현행 퇴직급여의 일시금 대비 연금 선택에 대한 세부담이 불리하지 않도록 연금 선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퇴직연금 소득과세는 공적연금 및 개인연금과 통합적으로 고찰하여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실질적인 세제 유인책(incentive)을 제공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연금소득세제의 개선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공적연금 및 개인연금의 통합적인 고찰을 토대로 세제 개선안을 모색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현행 퇴직연금제도 개요 및 연금소득 과세체계
Ⅲ. 주요국의 퇴직연금 과세제도
Ⅳ. 현행 퇴직연금 소득과세의 문제점
Ⅴ.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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