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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일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경영학회 대한경영학회지 대한경영학회지 제22권 제5호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2,587 - 2,61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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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세제를 중심으로 현행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각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퇴직연금제도는 제도도입 초기단계로서 제도와 세제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다.
첫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일부 임직원 또는 일부 과거근무기간만 가입하고 부담금을 과납 또는 선납할 경우 제도의 미가입대상 또는 미가입기간까지 손금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 지급규정보다 많이 부담할 경우 손금산입 여부에 대한 논란 가능성이 있다. 셋째,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할 경우 세제적격 연금지급을 수령하고자 할 경우 기존 가입제도에서 대기하였다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개인퇴직계좌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도의 불편과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넷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적립방식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상품인가, 근퇴법 최소적립기준, 법인세 손금산입 규정이 상이하여 실무에서 많은 혼선을 겪고 있다. 다섯째, 퇴직보험에서 거치연금전환특약에 따른 거치기간 동안의 과세이연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실무계에서 논란이 되어왔다. 여섯째, 개인퇴직계좌 가입 시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분산가입할 경우 가입자가 향후 해당 계좌에서 일시금 또는 연금을 수령할 때 다른 사업자의 계약체결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어 과세적용시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일곱째, 퇴직연금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구간에서 연금선택에 따른 세부담이 적어도 일시금 선택에 따른 세부담보다는 불리하지 않도록 관련 소득세법 규정이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덟째, 기업의 법인세 부담, 정부의 세수확보, 근로자의 수급권보장,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 등을 모두 고려하여 퇴직급여 사내적립에 대한 손금산입한도를 결정해야겠지만 지속적으로 낮추어 종국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기업 측면과 근로자 측면에서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가 핵심 요소이며 세제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의 제도 및 관련 회계기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퇴직연금제도의 이해
Ⅲ. 퇴직연금세제의 이해
Ⅳ. 퇴직연금제도 문제점에 관한 연구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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