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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성종훈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4권 제2집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73 - 10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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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 연금의 선택보다는 일시금의 선택이 많았던 바, 이는 연금세제의 세부담이 퇴직소득세제의 세부담보다 더욱 컸기 때문이다. 최근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노후소득에서 차지하는 연금의 중요성이 커져 퇴직시 일시금의 선택보다는 연금의 선택을 유도하고자 연금세제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하여 퇴직소득 과세측면에서는 볼때 기존에 부담했던 세부담보다 더욱 커지게 되었지만, 이에 반하여 연금소득과세의 세제는 2012년과 2013년의 양년도에 걸쳐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퇴직소득세의 세부담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하게 되었다. 이러한 세법개정은 고령화사회에 있어서 연금의 선택을 유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법개정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되며, 연금제도에서 수령하는 일시금에 대하여 세부담을 증가하여 가급적이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일시금 보다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연금수령을 유도하고자 하는 고령화 사회의 정책기조에 부합한 정책이라고 평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연금소득의 세제지원은 상대적으로 퇴직소득의 세부담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잦은 법개정과 합리적이지 못한 법개정이 있게 되었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노후의 생활을 위한 소득보장은 과거에 비해 더욱 중요해져가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개정된 퇴직소득세액공제 폐지, 퇴직소득 정률공제 축소, 임원 퇴직소득 계산 특례 및 퇴직소득세제의 5배수에 관한 법개정 등 퇴직소득세제에 관한 개정세법의 효과를 살펴보았다는 점과 5배수의 퇴직세제 방식에 있어서 단기근로자에 대한 역차별의 문제점이 있음을 검토함으로서 최소 5년 미만의 단기 근속자에 대하여는 5배수에 관한 적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퇴직소득세의 개정 시행으로 발생하였던 다양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고자 퇴직소득세제의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우선, 현행의 과세표준의 5배수에 대한 문제와 5년 미만의 단기근속자에 대한 역차별 과세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단기근속자와 장기근속자에게 각각 다른 과세표준의 환산배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매년 퇴직소득세제가 개정되는 상황하에서 개정시 일괄적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하는 바, 기 경과된 분에 대하여는 경과규정을 두어 그대로 인정하고 개정 이후에 대하여만 별도로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퇴직일시금에 대한 퇴직소득 과세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정책대안은 과세당국 등 관련 부처에 정책적인 대안 수립과 입법 과정상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점에서 비추어 볼 때 본 연구는 실제적인 법개정의 기초를 마련하고 퇴직소득세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최근 퇴직소득세제 개정 내용 이해
Ⅲ. 퇴직소득세제 개정에 대한 내용 및 평가
Ⅳ. 퇴직소득세제 관련 문제점 및 합리적인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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