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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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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267 - 30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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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2008년 7월 23일 헌법개정으로 정치제도 전반에 걸쳐서 큰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헌법재판과 관련하여 그동안 사전적 규범통제만을 시행하던 것을 사후적?구체적 규범통제를 병행하게 되어 헌법수호를 더 강화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재판관 임명에 있어서도 의회의 통제를 강화하였고 국민투표 법률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을 받도록 하였다. 따라서 2008년 7월 헌법개정으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에 위헌법률심판이 사전적 규범통제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헌적인 법률이 한번 공포되면 이를 법률개정이 아니면 통제할 수 없었던 것을 사후적?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하여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헌법재판소가 진정한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된 것이다. 비록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권한이 없으나 프랑스가 행정소송을 객관소송으로 하여 권리구제를 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헌법소원에 해당하는 권리구제를 행정소송을 통하여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헌법개정으로 프랑스는 국민들의 기본권보장에 있어서 한층 더 두터운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 구체적인 법률을 통하여 그 세부 절차가 확정되면 더욱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헌법재판의 도입 배경
Ⅲ. 헌법재판소의 권한
Ⅳ. 헌법재판소 재판관
Ⅴ. 구체적 규범통제의 채택
Ⅵ. 위헌법률심판 결정의 효력
Ⅶ. 의무적 위헌법률심사 대상의 확대
Ⅷ. 국민투표 회부권의 다양화
Ⅸ.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와 자유
Ⅹ.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Res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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