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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17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61 - 8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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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헌법재판소는 1958년 제5공화국 헌법에서 만들어져서 2015년 3월 31일까지 사전적 규범통제를 통하여 707번의 위헌심판 결정을 하였다. 물론 2008년 7월 헌법개정을 통하여 채택된 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한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에는 2010년 3월에 시행되기 시작하여 2010년 5월 28일 첫 결정을 한 이래 2015년 4월 25일까지 5년여 동안 406번의 결정을 선고하였다. 프랑스에서도 행정법원이 먼저 비례의 원칙을 적용한 것을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여 비례의 원칙을 심사척도로 사용하고 있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3단계 테스트를 적용하는데, 적합성(Adéquation)과 필요성(Nécessité) 그리고 좁은 의미의 비례성(proportionnalité au sens strict)을 충족해야 비례의 원칙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비례의 원칙을 본격적으로 적용한 것은 독일과 비교하여 최근의 판례에서부터이며, 비례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적용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우리나라의 변형결정에 해당하는 해석유보결정(les réserves d'interprétation)을 통하여 합헌적 법률해석을 하고 있다. 변형결정을 통하여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법률을 해석하는 법원의 법관으로 하여금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2010년 3월부터 사후적 규범통제(QPC)가 도입되어 점점 더 많은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처리하면서 헌법재판소는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많아질 것이다. 앞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분석을 통하여 비례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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