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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작하면서
Ⅱ. 프랑스 공법상 사후 위헌법률심사의 의의
Ⅲ. 우선적 위헌(합헌)심사(QPC)의 요건
Ⅳ. 헌법위원회의 우선적 위헌(합헌)심사(QPC) 결정
Ⅴ. 마치면서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헌법재판소 1989. 12. 18. 선고 89헌마32,33 全員裁判部
가. 폐지(廢止)된 법률(法律)(실효(失效)된 법률(法律)이라도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인(憲法訴願審判請求人)들의 침해(侵害)된 법익(法益)을 보호(保護)하기 위하여 그 위헌여부(違憲與否)가 가려져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심판(審判)의 대상(對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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