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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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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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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149 - 17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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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작용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나라에 헌법이라는 형식의 법규범이 존재하고 그 헌법은 다른 형식의 규범보다 우월한 효력을 가져야 하며 또한 헌법재판관이 헌법에 구속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특히 헌법재판에 요구되는 헌법이란 헌법으로 성립되기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한 성문헌법만을 말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1948년 이래 성문의 헌법을 제정하여 운영하였고 또 그 헌법은 법률보다 우월한 효력이 인정받았으며 역대 헌법에서 법관의 헌법에의 구속을 선언함으로써 헌법재판을 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충족하였다. 다만 그간의 헌정상황은 국민의 헌법재판에 대한 경험 부족과 군사정권으로 인하여 헌법재판이 당초 의도하던 대로 기능하지 못하였다.
이에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헌법에 충실히 근거지우고 또 구체적인 헌법재판소법을 제정하여 이제 헌법재판이 막 활성화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다만 아직 미흡한 부분은 구체적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입증하는 기술이 부족하여 논지전개가 일관되지 못하고 또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에 대한 식견이 부족하여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를 분명히 결정문을 통하여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헌법의 내용을 규명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며 헌법재판을 할 수 있는 실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관의 선발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헌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은 헌법개정을 통하여 해결하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Ⅰ. 헌법재판의 의미와 기본적인 전제요건
Ⅱ. 한국헌법재판제도의 변천
Ⅲ. 헌법재판관의 독립성 보장
Ⅳ.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Ⅴ. 마무리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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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헌법재판소 1992. 4. 14. 선고 91헌마156 전원재판부〔기각〕

    변호사강제주의(辯護士强制主義)를 채택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25조 제3항의 취지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인(憲法訴願審判請求人)을 보호하려는 것이고 청구인(請求人)의 헌법재판청구권(憲法裁判請求權)을 제한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변호사인 대리인(代理人)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있었다면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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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가14 전원재판부

    가.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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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마120,212 全員裁判部

    가. 헌법재판(憲法裁判)에 있어서의 변호사강제주의(辯護士强制主義)의 위헌성(違憲性)을 문제삼아 스스로 심판청구(審判請求) 및 수행(遂行)을 하고자 하는 자(者)는, 그에 대하여 국선대리인(國選代理人)의 선임결정(選任決定)을 받아 그를 통하여 소원심판청구(訴願審判請求)를 수행(遂行)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자기자신(自己自身)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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