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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동훈 (헌법재판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87 - 10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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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영향평가제도는 규범의 홍수현상을 방지하고, 규범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논의되었으며, 2008년 헌법개정으로 헌법상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영향평가의 구체적 실행과 관련하여 국정조정실은 영향평가가 조직법률에서 정한 사항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통제을 하며, 국사원 또한 영향평가서의 확실함과 완벽함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의회의 의장단회의는 정부가 제출한 영향평가서가 조직법률이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통제하며, 이 경우 공공정책에 대한 평가와 통제위원회의 도움을 받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의장단회의와 정부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하원의장의 제소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된다.
프랑스의 영향평가제도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영향평가제도의 도입자체에 의미를 두고, 평가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존재하지만, 영향평가서의 작성기관과 법률안을 제출하는 기관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비롯된 비판, 프랑스 제5공화국 헌정관행과 충돌한다는 비판, 기술관료의 지배로 비롯된 의회권한의 약화를 초래한다는 비판, 자문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비판, 영향평가의 제한적 적용범위와 관련된 비판이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프랑스의 영향평가제도는 우리나라의 입법평가의 제도화를 위한 논의에서 법적 근거, 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담당하는 기관, 영향평가제도 자체의 반의회주의적 사고의 위험성 등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헌법 및 조직법률에 따른 영향 평가의 제도화
Ⅲ. 영향평가제도에 대한 평가
Ⅳ. 맺음말 : 프랑스 영향평가제도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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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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