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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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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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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15 - 24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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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재판제도는 한국의 재판제도와 다르다. 프랑스에서는 이원적 재판구조가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재판구조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행정재판소와 사법재판소의 관할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권한쟁의재판소가 있다. 프랑스는 2008년 헌법개정에 의해 헌법 제61-1조를 신설해서 법률에 대한 구체적․사후적 규범통제 제도를 도입해서 종래의 사전적․예방적 위헌법률심사제와 병행시켜 프랑스는 헌법재판을 통한 인권보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할 때 구체적 규범통제만을 인정하고 있는데 프랑스처럼 사전적․추상적 규범통제 제도도 인정해서 병행시키는 것이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현행 프랑스 개정헌법 제 65조에 따라 사인이 고위사법관회의에 사법관(magistrat)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창설했는데 이것은 사법관의 모든 비리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사인은 사법관의 직무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 고위사법관회의에 고발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판사와 검사의 비리가 신문에 전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도 프랑스처럼 사인이 판사와 검사의 비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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