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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훈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11.11
수록면
61 - 8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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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지역의 대표성과 의결기능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기관이며 집행부를 감독하며 예산과 결산을 감독하는 지방재정 통제기관이자 자치입법의 중추기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에 대한 기대와 활동의 주문을 위해선 지방의회에 대한 자율성에 대한 보장이 제도적으로 선행되어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형태를 어떠한 방식을 선택하였나 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역량을 결정하는 결정적 잣대는 될 수 없으나, 현실적으로 지방의회의 현실적 역량은 조직형태에서 오는 권한과 실질적 영향력에 따라 좌우된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현행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는 종래 기관통합/대립형 모델중 후자를 채택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의결기관의 견제적 기능과 함께 조례제정 과정에서의 의회의 권한에 대한 일정한 제약적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다. 현재 지방의회가 가진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요소로는 조례준칙의 문제와 중복조례제정의 문제 그리고 지방의회의 국가 입법과정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해결의 단초는 결국 국가와 지방간의 권한배분이라는 지방분권의 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회규칙 사항이 조례라는 형식을 통해 실제로 지방의회의 자율적 권한이 침해받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과 결산심사에서의 실질적 역량의 확대가 요청되고 있다. 기관통제형 지방의회가 갖는 통제적 기능은 재정민주주의와 실질적 견제기능의 확보를 통해 구체화 된다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사무감사에 대한 실효성 확보수단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 입법 활동 지원과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주장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기능인 입법과 통제 그리고 자율기능에 대한 제도상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의원의 경우 정무직 공무원으로 그 신분에 합당한 처우개선과 이들의 보수 및 수당 책정 등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목차

Ⅰ. 시작하면서
Ⅱ. 기관대립형 모델로서의 지방의회의 권한
Ⅲ. 지방의회의 입법권한의 강화
Ⅳ.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와 통제기능의 강화
Ⅳ.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제도 개선
Ⅴ. 마치면서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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