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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 - 2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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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시위가 있는 경우 폭력시위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화고 개선책을 찾자는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 폭력시위를 근절하는 방법의 하나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시위를 하는 경우를 근절하자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제17대 국회에서는 복면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여론의 강한 반발에 의하여 통과되지 못하였다. 복면시위를 금지하는 것이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우 2010년 10월 11일 공공장소에서 복면을 금지하는 법률(La loi n°2010-1192 du 11 octobre 2010 interdisant la dissimulation du visagedans l’espace public)(이하 ‘복면금지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집회 및 시위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 즉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가 아닌 평상시에도 공공장소에서는 복면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이 제정된 것이다. 공공장소에서 복면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대하여 프랑스에서도 찬반이 많았으나 공공질서를 위하여 복면금지법을 제정하였다. 복면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국민의회(l‘Assembléenationale) 의장과 상원(le Sénat) 의장이 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l)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10년 10월 7일 이에 대하여 조건부 합헌결정을 내렸다. 프랑스에서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착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하여 지금까지도 찬반 논의는 많이 있고, 이에 대하여 국제사면위원회가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는 의견을 냈을 정도로 논란이 되고있다. 본 논문에서는 복면금지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복면금지법에 대한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분석하여 문제점 등을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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