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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3輯 第3號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346 - 376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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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금지금 거래와 정상적인 금지금 거래가 혼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최근 법원은 금지금을 공급하는 자나 금지금을 공급받는 자 모두 관세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왜곡하는 거래에 관련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상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2006.5.11 선고, 2003구합18835 판결에서 납세의무자가 구매승인서의 하자를 알고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경우나 서울행정법원 2006.9.8 선고, 2005구합745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1.19 선고, 2005구합39904 판결 등에서 금지금을 공급받는 자의 경우 매입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매입세액불공제라는 과세상 불이익을 인정한 경우가 그 예이다. 면세금지금제도 시행시기 이후 거래에 대해서도 하급심 판결에서는 이러한 입장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과세상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데, 금지금 변칙거래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니라 금지금시장의 가격구조에 따라 거래에 참가만 한 자에게 사실상 입증책임을 전환시켜 결국 과세상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하급심 판결의 경향은 옳지 않다. 또한 금지금변칙거래에 대해 제재를 하기 위해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범위를 해석론상 확대한 대법원 2007.2.15 선고, 2005도9546 판결도 옳지 않다. 신고와 납부를 구별하고 있는 현행 세법상 납세의무확정방식 및 징수방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금지금 거래의 기본구조와 현황
Ⅲ. 금지금 거래 과세상 입증책임의 문제
Ⅳ. 금지금 거래 조세범 공모 인정의 문제
Ⅴ.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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