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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승식 (협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37집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155 - 18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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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다음단계로 세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재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최종소비자는 더 많은 부담을 하여야 하며, 경제흐름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매입세액 불공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주의 과세 규정을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질과세를 선언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부가가치세법도 다른 세법들과 같이 실질주의 과세를 실행하여야 한다.
둘째, 현행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단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부실기재로 인한 불공제를 협의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거나,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제6목으로 “매입자가 실제거래징수당하고, 거래상대방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면 될 것이다.
셋째, 시행규칙이나 판례에서,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여, 부가가치세제도 자체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매입세액을 얼마든지 공제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주면, 일선에서 매입세액 불공제로 인한 다툼이 적어질 것이다.
넷째, 전단계거래액공제법을 허용하여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하여 당해 차액에 세율을 곱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면, 매입가액의 입증을 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라도 입증이 가능하면 매입가액을 공제하여 자기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를 산정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어떤 형태로 개선을 하든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 해 주겠다는 의도로 방향을 선회하면, 부가가치세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없어질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입세액공제제도
Ⅲ. 현행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입세액불공제
Ⅳ. 매입세입불공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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