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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래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3-3집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187 - 22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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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단일세목으로서는 가장 큰 세수실적을 올리고 있는 세제로서 재정수요 조달에 있어서 그 차지하는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담세자인 최종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수입으로 귀속시키기 까지 전단계세액공제방법의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 하에서는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소비행위를 하기 위한 거의 모든 거래 당사자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토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그 동안 과세당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질적으로 거래징수 하였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업자가 얼마의 매출을 발생시켰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만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그 결과 현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상당부분 양성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실질적으로는 법에서 요구하는 거래징수의무를 준수하지 못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령하지 못할 경우에도 과세당국은 매출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이럴 경우 사업자는 거래징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제재로서 본래 징수하였어야 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과세당국에 대신 납부하게 되어 과도한 제재를 받고 있다.
또한 거래징수의무자가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닉시키고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경우 모두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거래징수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됨에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다음 일곱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모든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기 위해 가격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도록 강제하여야 한다.
둘째,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징수시기와 실제 거래징수시기의 차이로 인하여 외상매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래징수의무를 지니는 것에 대한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현행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야 한다.
셋째, 과세대상을 면세대상으로 위장하여 거래징수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래징수의무 면제대상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
넷째, 간이과세자 제도를 폐지하고 납부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다섯째, 재화의 자가공급 등에 대한 거래징수의무규정을 폐지하고 동 거래에 대해서 기존의 매입세액공제액을 부인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현금수입업종의 경우에 현행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이중 발행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분에 한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원할한 거래징수를 위해서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시스템 속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납세의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납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성실납세운동을 전개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확대하여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 이론적 고찰
Ⅲ.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 문제점
Ⅳ. 효율적인 거래징수제도를 위한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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