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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연구]
참고문헌
국문초록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125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누8224 판결
가. 농지의 명의수탁자가 적극적으로 농가이거나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하여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농지에 관한 소유자로 행세하면서, 한편으로 증여세 등의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농가도 아니고 자경의사도 없었음을 들어 농지개혁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함은 전에 스스로 한 행위와 모순되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3468 판결
[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실질에 있어서도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것이지,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나 재차증여를 명의신탁의 해지로 가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가.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피용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고, 한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어서 사용자도 제3자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의하여 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2483 판결
가.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상여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의 지급시에 납세의무가 자동적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4865 판결
[1]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428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업자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10525 판결
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세자가 부동산을 제3의 회사 앞으로 명의신탁함에 따라 납세자가 변칙적 회계처리와 세무신고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납세자가 과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위 회계처리와 세무신고와는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481 판결
[1]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상계적상이 있는 채권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상대방과 사이에서 직접 발생한 채권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제3자로부터 양수 등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채권도 포함한다 할 것인바, 이러한 상계권자의 지위가 법률상 보호를 받는 것은,원래 상계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누4968 판결
[1]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명의인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호 소정의 허가·인가 등의 명의자라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7조 제1항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전단계세액공제 제도의 구조에서는 각 거래단계에서 징수되는 매출세액이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위한 재원이 되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다카500 판결
일반채권에 대한 국세의 우선을 규정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 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는 상속세, 증여세와 재평가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부가가치세가 위의 국세라고 할 수 없음은 법문상 명백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10337 판결
가.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제반 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도8369 판결
[1] 수출업체가 기존에 금지금을 수입하면서 교부받은 수입신고필증을 이용하여 기존에 수입된 금지금과 동종·동질인 금지금을 가공·수출하면서 개별환급의 방식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행위는 관세의 부정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두2952 판결
[1]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증인의 허위 진술이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의미하고,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만약 그 허위 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6300 판결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누8057 판결
가.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3호, 제7항이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하여 중과세율 적용을 규정한 취의는 조세의 포탈과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없이 전전매매하는 따위의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하려는데 있다 하겠고, 또 명의신탁에 의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15261 판결
상속세 신고 당시 대지를 공유 상태에서 상속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대지 전체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상속가액으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세부과처분 후 특정 부분을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204 판결
[1] 상속인이 상속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일부러 밤늦게까지 집을 비워 두어서 부득이 세입자에게 고지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그 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누67 판결
구 지방세법(1978.12.6 법 제3154) 제130조 제1항과 부동산등록세의 과세 표준이 될 가액은 이른바 과세시가 표준액 이상으로써 등기신청인이 신고한 가액을 의미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누3324 판결
사업자가 과세관청이 당초에 한 부가가치세 갱정처분의 부과세액이 소액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하고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이것만으로 사업자가 그 과세원인이 되는 거래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또 같은 과세원인에 대한 재갱정처분이 있자 그 거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신의칙위반이라고 할 수도 없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7968 판결
[1]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상속세 소관세무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되므로(민법 제998조), 상속세의 소관세무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다13780 판결
건축공사의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한 후에 공사도급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건축용역의 공급자로서 자기의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거래 상대방인 도급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대위납부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도급인에 대하여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구상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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