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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부가가치세-1] 국고보조금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55329 판결
Ⅲ. [부가가치세-2]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재화(권리) 유무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65524 판결
Ⅳ. [부가가치세-3] 회생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 및 매입세액 불공제: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68295 판결
Ⅴ. [부가가치세-4] 가맹본사와 가맹점사업자 간 시설유지보수 등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여부: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8362 판결
Ⅵ. [부가가치세-5]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분의 처벌가능성: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
Ⅶ. [관세-1] 아태무역협정 직접운송 간주 요건의 증명과 통과선하증권: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45813 판결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55329 판결
[1]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 매입세액이 오로지 비과세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두4573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사업자가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1차 거래를 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립해 주고, 향후 고객에게 다시 재화를 공급하는 2차 거래를 하면서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2차 거래에서 적립된 점수 상당만큼 감액된 가액은 결국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미리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6. 6. 28. 선고 2016누3035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7351 판결
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으려면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3항(1989.12.30.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에 의하여 삭제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령 제124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2017 판결
가. 광고물제작 및 광고업자인 원고가 김포국제공항내 국제선과 국내선의 버스정류장에 캐노피를 제작, 설치하여 이를 국가에 증여하고, 국가는 기부채납 통보와 함께 캐노피의 광고면을 원고가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료율은 증여가액의 20%로 정하여 기부가액에 달할 때까지 5년간 무상사용하도록 허가함에 따라 원고가 그때부터 위 캐노피의 광고면에 광고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4. 7. 2. 선고 2013누3280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10. 1. 1. 법률 제99
자세히 보기의정부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6구합986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두369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의 하나로 국고보조금을 들고 있는바, 위 규정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가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7누5541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국세기본법에서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68295 판결
[1] 회생계획에서 별도의 납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하면서도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하였다면,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은 그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고 다른 대가 없이 그대로 소각될 것이 확실하게 된다. 그렇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8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67조의6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직계비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한편 같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두9778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본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들고 있고,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 법 제13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836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하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영리의 목적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이하 `공급가액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504 판결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의 문언 내용과 취지, 부가가치세는 소비재의 사용·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소비세인 점, 재화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수수한 때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자세히 보기대구고등법원 2017. 9. 8. 선고 2016누5335 판결
잠수복 및 관련 액세서리의 제조·판매·수출입업을 하는 갑 주식회사가 20차례에 걸쳐 캄보디아에서 제조한 잠수복 등을 베트남을 경유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등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제1차 수입신고에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17. 1. 11. 선고 2015구합5420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5두5832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695 판결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 제1항 소정의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면제는 그 면제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고 동조 제2항 소정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17. 5. 12. 선고 2016구합6811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1]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1]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7. 7. 6. 선고 2017노126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282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628 판결
조세감면규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그 면제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면제되고 면제신청이 있어야만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그 면제신청에 관한 규정은 양도인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필요한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므로, 납세의무자로부터의 소정의 기한 내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9875 판결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 매입세액이 오로지 비과세사업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불공제 대상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7조 제2항, 의료법 제3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3호, 구 노인복지법(2011. 6. 7. 법률 제10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1호의 문언내용 및 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5두149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45813 판결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의 문언, 체계, 제정 경위,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회원국 간 무역협정에 관한 1차 협정(방콕협정)에 대한 개정으로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이하 `아태무역협정’이라 한다)과 그 부속서를 비롯한 관련 법령의 직접운송에 관한 규정들의 취지와 목적 등을 모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1] 조세범 처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은 여기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1] 구 조세범 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28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65524 판결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5항, 제6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의 내용과 취지 및 부가가치세는 소비재의 사용·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세제이므로 과세대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1. 7. 28. 선고 2010누4124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47184 판결
[1] 수신료는 텔레비전방송의 수신을 목적으로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징수하며[구 한국방송공사법(1990. 8. 1. 법률 제4264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수신료의 금액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가 심의·결정하고, 한국방송공사가 공보처장관(현행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부과·징수하며(같은 법 제36조), 텔레비전의 등록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26074 판결
구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2항 제2호, 제4항 제1호, 제8항 규정의 체계, 문언 및 내용,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마련한 규정들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사업자가 2010. 12. 31.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647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298, 2014두304(병합), 2014두311(병합) 판결
`오픈 마켓’이라 불리는 인터넷상 재화 및 용역의 거래공간인 `지(G)마켓’을 운영하는 갑 주식회사가 지마켓에 가입한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사이에 지마켓 시스템을 이용한 거래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판매회원에게서 지마켓 시스템의 이용대가인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받고 있었는데, 구매회원에 대한 판매가격 할인방식인 `아이템 할인’이나 `바이어 쿠폰’의 사용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33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228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
[1] 동일한 거래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행위와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는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로서 각 행위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공급가액’ 역시 별도로 산정하여야 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도 위와 같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626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756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는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의 하나로 제1호에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이란 문언상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 즉 주주가 납입한 주식의 인수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두8224 판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이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두3980 판결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항의 규정은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필요경비라는 용어 자체의 의미와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이 필요경비의 계산은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6120 판결
[1]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본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독립된 조세로서, 본세에 감면사유가 인정된다고 하여 가산세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반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세 납세의무가 있더라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2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155 판결
일정기간 지하도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의도로 시에 지하도 및 그 부대시설을 기부채납함에 있어 시에 지하도시설물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공사금 상당의 현금을 납부하고 시는 그 금원을 재원으로 하여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144 판결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52조 제2항의 각 문언과 내용 및 취지를 살펴보면, 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에게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806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소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7. 10. 24. 선고 2017누5265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두3006 판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 안의 토지 등을 동법 제10조 또는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7. 6. 27. 선고 2017누3521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1005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13288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은 동일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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