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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부가가치세법 관련 주요 판례
Ⅲ. 요약 및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626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누13229 판결
가.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의 과세처분은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적인 존재가치를 상실하므로 전심절차의 경유 여부도 그 경정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위법사유가 공통된 경우에는 당초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전심기관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검토할 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28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4896 판결
[1]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이 사업을 개시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장을 실질적인 납세단위로 삼고 있으므로, 동일한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4. 25. 선고 99다59290 판결
[1]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한편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인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18017 판결
[1] 법인이 일부 사업부를 양도하면서 주식을 교환거래로 취득한 사안에서, 법인세법상 양도자산의 처분손익을 계산하는 경우 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주식의 시가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47184 판결
[1] 수신료는 텔레비전방송의 수신을 목적으로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징수하며[구 한국방송공사법(1990. 8. 1. 법률 제4264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수신료의 금액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가 심의·결정하고, 한국방송공사가 공보처장관(현행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부과·징수하며(같은 법 제36조), 텔레비전의 등록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2845 판결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의3 제1항, 제3항, 제6항, 제7항, 제8항 규정들의 문언 내용과 형식, 그리고 재고매입세액 공제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0. 1. 8. 선고 2009누1633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4810 판결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7항의 위임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식 등을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4항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723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2317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12552 판결
[1]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납부세액 산출방식에 있어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 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에 대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구 부가가치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누1449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1]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13288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은 동일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다33034 판결
[1]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사업자만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및 환급청구권자라고 할 것이고,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1]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 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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