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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용환 (법무법인 율촌)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9輯 第1號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467 - 49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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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한 해 동안 선고일자를 기준으로 판례공보에 공간된 부가가치세 관련 대법원판례가 8건이고, 미공간된 대법원 판례가 85건에 이른다. 판례공보를 중심으로, 미공간 된 판례 중에서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를 함께 분석하여 보면, 종전 판례를 재확인하는 판례보다는 나름대로 특정 사례에 대한 명확한 해석사례를 제시하거나, 기존에 견해 대립이 있었거나 불명확한 해석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제시하는 주목할 만한 판례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소비세법 관련 판례는 골프장 입장료를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 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한 건 있었다.
부가가치세법 체계에 따라, 대상판결 5건을 살펴보면, 종래 과세거래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던 사이버화폐인 게임머니의 매도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공통매입세액 안분규정의 장소적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기존 주류적인 견해와 행정해석과는 달리 사업장 과세원칙에 충실한 해석론을 처음으로 제시한 판결이 눈에 띈다. 신탁에 있어 부가세 납세의무자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령 개정 과정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으나, 여전히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소정의 위탁매매에 준하여 위탁자 내지 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종래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다소 추상적이나마,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사업관련성의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타당성을 기한 판결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될 경우,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기한 내 신고가 요구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관점에서 신고불요설에 따름으로써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신고절차 규정에 관한 새로운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특히, 올해는 기획재정부 주간 조세법령 새로쓰기(부가가치세법편)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2012. 11. 5. 국회에 부가가치세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제출되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던 해로서, 대법원 판례에서 나타난 부가세법의 해석론의 입법적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부가가치세법 관련 주요 판례
Ⅲ. 요약 및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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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8)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62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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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누13229 판결

    가.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의 과세처분은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적인 존재가치를 상실하므로 전심절차의 경유 여부도 그 경정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위법사유가 공통된 경우에는 당초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전심기관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검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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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2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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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4896 판결

    [1]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이 사업을 개시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장을 실질적인 납세단위로 삼고 있으므로, 동일한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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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25. 선고 99다59290 판결

    [1]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한편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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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18017 판결

    [1] 법인이 일부 사업부를 양도하면서 주식을 교환거래로 취득한 사안에서, 법인세법상 양도자산의 처분손익을 계산하는 경우 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주식의 시가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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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47184 판결

    [1] 수신료는 텔레비전방송의 수신을 목적으로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징수하며[구 한국방송공사법(1990. 8. 1. 법률 제4264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수신료의 금액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가 심의·결정하고, 한국방송공사가 공보처장관(현행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부과·징수하며(같은 법 제36조), 텔레비전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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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2845 판결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의3 제1항, 제3항, 제6항, 제7항, 제8항 규정들의 문언 내용과 형식, 그리고 재고매입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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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1. 8. 선고 2009누163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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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4810 판결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7항의 위임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식 등을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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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72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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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231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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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12552 판결

    [1]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납부세액 산출방식에 있어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 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에 대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구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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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누1449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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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1]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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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13288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은 동일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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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다33034 판결

    [1]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사업자만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및 환급청구권자라고 할 것이고,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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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1]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 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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