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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완석 (서울시립대학교) 이중교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0-1집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7 - 4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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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계세액공제법하에서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제의 핵심적 요소이나 부가가치세제가 가지는 제도상의 한계로 인하여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유럽에서는 휴대폰, 컴퓨터칩 등의 거래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금지금 거래에서 부가가치세제의 허점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면탈하는 이른바 회전목마형 사기거래(carousel fraud)가 등장하였다. 그것은 폭탄업체(missing traderr)가 개입하여 면세로 구입한 재화를 과세거래로 전환한 후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출업체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매입한 재화를 수출하면서 자신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국가로부터 환급받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부가가치세를 면탈하는 새로운 유형의 거래이다.
면세금지금 변칙거래에 대하여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9737 판결은 면세금지금 변칙거래에 관여한 사업자의 선의(善意)나 악의(惡意)를 불문하고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반면 유럽연합재판소(ECJ)는 Bond Case와 Kittel Case에서 회전목마형 사기거래에 참여한 거래자가 부가가치세 사기와 연관된 거래에 관여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인 요소에 의하여 확인되면 매입세액공제권을 부인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이러한 면세금지금 변칙거래와 유럽지역 회전목마형 사기거래(carousel fraud)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사기거래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악의로 면세금지금 변칙거래에 관여한 자는 그 거래로부터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매입세액공제권을 부인하고 선의로 면세금지금 변칙거래에 관여한 자는 그 거래로부터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권을 인정하는 것이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위험의 배분에 있어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악의인 거래자의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는 법적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 신의성실원칙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납세자의 악의는 내심의 의사이고 과세자료는 주로 납세자가 지배하는 생활영역 안에 있다는 조세법률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면세금지금 거래에서 과세관청이 변칙거래로 의심할 만한 사정들을 상당 부분 증명하면 납세자의 악의에 대한 일응의 증명을 한 것으로 입증의 정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이 조세법률관계에서 일응의 증명이나 사실상의 추정을 통하여 증명책임을 완화한 기존의 대법원판례에도 부합한다고 하겠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금지금 거래의 구조와 판례의 추이
Ⅲ. 회전목마형 사기거래(carousel fraud)에 관한 유럽판결
Ⅳ. 우리나라 면세금지금 변칙거래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여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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