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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진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유통법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29 - 16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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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동안 온라인에 갇혀있던 소비자들의 오프라인 공간에 대한 열망이 증대하며, 상품의 판매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경험을 제공하는 팝업스토어가 성행하고 있다. 팝업스토어와 같은 새로운 유통모델의 성장은 매장에 진열된 상품을 구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브랜드와 상품을 탐색하고 경험을 통해 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능동적 소비자가 주도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같은 소비자의 역할 및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거래에 적용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은 여전히 후견적인 소비자 보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방문판매법은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인한 기습상황에서 충동적이고 비합리적인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문판매에 대한 청약철회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와 적용 대상을 지나치게 넓히고 있기 때문이다. 청약철회권은 사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자 거래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특별한 정당화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어야 한다. 최근 소비자들은 자발적으로 팝업스토어를 찾아 방문하며 점포거래나 온라인 거래보다 더 많은 정보와 경험을 바탕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습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팝업스토어 거래를 방문판매로 포섭하여 청약철회권을 부여하는 방문판매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방문판매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청약철회권의 적용 대상인 방문판매의 개념을 정비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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