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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형석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5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617 - 663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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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또는 혼례서비스 제공을 사업분야로 하였던 상조회사는 최근에 그 판매상품을 다양화하고 있다. 즉, 상조상품의 판매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상품(가전제품 등)의 판매와 결합하거나 여행상품 등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논문에서는 결합판매계약과 전환판매계약으로 구분하고, 각 계약별 법률관계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합판매계약의 경우에 상조계약과 결합상품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며, 결합상품계약은 기본적으로 할부거래법상 후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한다. 또한 방문판매 또는 전자상거래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한다면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상조회사가 두 개의 계약 모두를 소비자와 체결하였다면 상조회사는 할부거래법 등에 따라 상조계약과 결합상품계약에 대해 각기 별도로 정보제공의무를 부담하며, 단순 구매의사변경의 경우에 소비자는 결합상품계약에 대해 계약서 및 결합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또는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한 결합상품대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납입기간 동안 상조대금 등을 모두 완납하여야 하지만, 상조회사가 파산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 지급한 결합상품대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대한 소비자보호방안은 존재하지 않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소비자분쟁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전환판매계약은 할부거래법 등이 적용되는 경우와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구분된다. 즉, 소비자가 영업점을 방문하여 상조계약을 여행계약 등으로 전환할 경우에 다단계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방문판매법을 적용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없다. 다만 여행계약으로의 전환이라고 한다면 민법 및 관광진흥법을 통해 소비자를 일부 보호할 수 있다. 또한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또는 통신판매의 방식으로 전환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방문판매법 또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여행이 개시되기 전이라고 한다면 소비자는 언제든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대금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조회사는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규정을 전환된 여행계약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지만, 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방문판매법 또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선수금 보전조치와 관련하여 상조계약이 여행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하여 보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는 상조회사뿐만 아니라 여행업자, 다단계판매업자, 후원방문판매업자(예외 있음), 선지급식 통신판매 등이다. 따라서 상조회사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대금에 대한 보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그 비율은 90%이다. 또한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이용을 선택한 경우에 결제대금예치업자에게 소비자의 선지급금 전부를 예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상조회사의 경우에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에 따라 선지급금의 50%만을 보장하고 있어 방문판매법 또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다. 또한 전체 보장금액이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관광진흥법 위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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